[중고차시장 대해부] 시세표는 참고용… 딜러가 부르는 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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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28 02:42
입력 2009-07-28 00:00

차값 어떻게 정해지나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공식적인 ‘중고차 매매기준 가격’은 정부와 보험개발원, 서울시중고차매매조합(이하 서울조합)이 각각 정한 3가지다. 하지만 이들 가격은 있으나마나한 가격에 불과하다. 중고차매매상사와 딜러들은 이들 기관이 산출한 기준 가격을 거들떠보지도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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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기준 가격은 정부에서 ‘시가표준액’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먼저 정했다. 취득세·등록세 등 세금 부과를 위해서다. 시가표준액은 국산차의 경우 신차 출고 가격에 경과 연수(연식)에 따른 잔가율(표 참조·세월이 흐르는 데 따른 물건의 사용 가치를 일정 비율로 나타낸 잔존 가치율)을 곱해서 정한다. 예컨대 신차 가격이 2386만원인 국산 뉴SM5 LE(2006년식)의 경우 ‘2386만원×0.422(구입 이후 3년 경과된 잔가율 적용)’를 곱해서 나오는 1006만여원이 시가표준액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너무 낮다.”고 말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을 정하는 기준인 잔가율은 과거부터 이용돼 왔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분기마다 서울조합과 한국물가협회에 의뢰해 ‘차량기준가액’을 산출한다. 보험료 징수를 위해서다. 보험개발원 제도팀 김정문 선임연구원은 “두 기관의 조사 가격을 평균해서 정한다.”면서 “연식, 주행거리, 사고 유무 등 차량 관련 모든 것을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가표준액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조합도 매월 시세를 조사해 책자로 발행한다. 서울조합 최도규 차장은 “시세를 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매달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조사한 뒤 평균 가격을 산출해 정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기관이 정한 가격이 딜러들 사이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표 참조). 딜러들은 “정부 과표는 탈세 기준이고, 시세표나 차량기준가액표는 소비자들의 참고 사항일 뿐”이라며 “딜러가 팔고자 하는 가격이 곧 판매가”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딜러들이 정해 놓은 중고차 가격이 따로 있다.”며 “이 가격이 상사와 딜러들 사이의 ‘공식가격’”이라고 귀띔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9-07-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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