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탐사보도-기록 외면하는 정부(하)] 외국에선 속기록 제도화… 25~30년 비공개 엄격 준수
수정 2008-12-04 00:40
입력 2008-12-04 00:00
독일은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두고 비공개의 경우 30년을 적용하며 주요 국가 회의에 대한 속기록을 남기고 있다.
호주는 기록물관리법(Archives Act 1983)을 통해 내각 등 국가 주요 회의의 기록물(records) 과 회의 전체 과정을 담은 회의록(notebook)으로 분류,보존하고 있다.속기록 열람은 30년 비공개 기간이 종료된 후 허용된다.
중국은 국가기록물관리 측면에서 아시아의 손꼽히는 모범 국가로 평가받는다.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국제기록이사회(ICA) 총회를 주관했다.중국 정부는 기록물법에 해당하는 당안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국무원,공산당회의 등 주요 회의를 속기 혹은 녹취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지정된 기록물의 비밀을 보장한다.
탐사보도팀
2008-12-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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