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찬반집회·서명 선거법위반”
한상우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선관위는 4·9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반도 대운하’ 공방에 대해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반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다.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직접 대운하 찬반에 관해 서명을 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이 모이게 해 토론회,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01조와 ‘단합대회나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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