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찬반집회·서명 선거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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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수정 2008-04-03 00:00
입력 2008-04-03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집회를 개최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는 4·9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한반도 대운하’ 공방에 대해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찬반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등의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지역 선관위에 내려보냈다. 일반 선거구민을 상대로 직접 대운하 찬반에 관해 서명을 받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어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제외하고는 다수인이 모이게 해 토론회, 연설회나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선거법 101조와 ‘단합대회나 야유회, 기타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103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우기자 cacao@seoul.co.kr

2008-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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