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박지원 ‘탈락 위기’
구혜영 기자
수정 2008-03-05 00:00
입력 2008-03-05 00:00
당 지도부와 공심위측은 4일 공천 부적격자 기준 선정을 놓고 논란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두 차례 회동에서 공심위측은 예외 없는 쇄신을 강조한 반면, 당 지도부는 개인 비리자가 아닌 경우 예외조항을 둬서 개별 심사해야 한다며 하루 종일 벼랑끝 대치전을 벌였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밤 브리핑에서 “부정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철저히 가려 공천을 주지 않되 선의의 피해자나 억울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최고위원회는 공심위와 논의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심위의 박경철 간사는 “최고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예외규정 적용 문제에 대해) 서로 완벽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게 공심위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공심위 회의에 앞서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며 공천 부적격자 기준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어쩌다가 법에 걸린 분들도 많고 아까운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한다면 18대 국회 입성 못지않게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에서 7000만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지난 2002년 7월 기업체에서 25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홍업 의원, 이용희·배기선 의원, 신계륜 사무총장, 안희정씨,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이호웅·김민석·설훈 전 의원 등 10여명이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8-03-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