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국세청의 심기 건드렸나?
강국진 기자
수정 2008-02-06 00:00
입력 2008-02-06 00:00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세무조사는 특별세무조사로 2∼3개월 정도는 가지 않겠나, 장기화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됐다. 세무조사에 자신이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자신있으니까 들어가지 않았겠느냐.”고 대답했다.‘못 먹는 감 한번 찔러보는 식’의 형식적 조사가 아님을 강조한 발언이다.
이번 세무조사를 맡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성격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조사4국은 검찰의 특별수사부처럼 특별 세무조사 전담부서다. 세금 추징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범칙조사로 이어진다. 이미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의 금융과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사전조사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성특검이나 론스타 문제와 관련해 김앤장이 문제되니까 마지못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여기에는 전직 국세청 간부들이 김앤장에 고문으로 포진해 있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국세심판소장과 국세청장을 지낸 서영택 고문,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낸 황재성·이주석·전형수 고문, 최병철·장세원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이 대표적이다. 김앤장이 영입한 국세청 출신은 5∼7급 실무진을 포함해 22명에 이른다. 이밖에도 최명해 전 국세심판원장 등 국세심판원 출신과 재경부 세제실 출신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김앤장 공보담당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다른 로펌의 한 변호사는 “국세청과 김앤장의 관계는 일반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밀접하다.”면서 “때문에 이번 세무조사가 결국 ‘쇼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국세청 직원들이 김앤장에 들어 갔다가 쫓겨났다고 하던데 그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으냐. 세무조사가 제대로 될지는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로펌업계는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로펌도 세무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국세청 관계자 발언이 전해지면서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8-02-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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