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협 ‘李특검법 위헌소지’ 결론
한상우 기자
수정 2007-12-21 00:00
입력 2007-12-21 00:00
변협은 이날 이진강 회장 주재로 임시 상임이사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변협의 입장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성명 발표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참고인의 동행을 강제한 특검법의 동행명령 조항은 영장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검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제정 신청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특검을 도입한 점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준 것은 적절치 않고, 독립적 수사를 표방하는 특검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이라든지 다시 청문회를 하는 일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저급정치”라며 “노 대통령이 임기를 그만두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당선자는 염창동 당사에서 가진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특검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특검을 받아서 무혐의로 확실히 다시 나타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새롭게 논의된 바 없다.”고 말해 사실상 한나라당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은 ‘결론과 더불어 과정도 중요한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돼 있고, 많은 국민들이 결론과 과정에 대해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한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지혜 한상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7-12-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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