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정권 인수 어떻게] 정권 인수 어떻게
윤설영 기자
수정 2007-12-20 00:00
입력 2007-12-20 00:00
관련법에 따르면 인수위는 ▲정부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실무형’으로 꾸릴지 그리고 당의 참여 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의 규모와 운영 방식에 관한 큰 틀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 또 인수위에서 부처 통폐합 및 신설 등 조직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당선자는 정식 취임할 때까지는 노 대통령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만큼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하는 게 관행이다.
인수위는 법률상 당선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위원, 사무직원이 포함된다. 참여정부의 경우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경제1분과(재정·금융) ▲경제2분과(산업·농림·노동) ▲사회·문화·여성 등 모두 6개 분과로 나뉘어 공식 인원만 247명에 달했다.
인수위의 경비는 예비비에서 충당된다.16대 당시 9억 9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이번에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와 당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임명하는 것. 새로 바뀐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당선자가 지명하는 국무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도 임기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당선자가 새 후보를 지명하는 경우 이들도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인수위는 새해 1월 중으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해야 한다.
인수위는 내년 2월25일 당선자가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30일까지 존속하면서 새 대통령이 국정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수위는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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