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검법 통과] 특검의 수사 범위와 한계
정은주 기자
수정 2007-12-18 00:00
입력 2007-12-18 00:00
특검은 BBK 주가조작, 공금횡령·배임은 물론 경선과정부터 차명보유 의혹이 불거졌던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정치권에서 제기한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를 맡게 됐다.
검찰이 BBK 사건의 피의자인 김경준씨를 회유·협박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바꿔 말하면 검찰의 BBK 수사팀도 특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명박 특검은 출발부터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는 방대한 수사를 40일 안에 끝내야 한다는 시간제한이다. 삼성특검의 수사 준비기간은 20일인데 비해 이명박 특검은 7일로 짧다. 수사기간 만도 삼성특검은 최장 105일이지만 이명박 특검은 40일이라는 최단기간 내에 수사를 끝내야 한다. 검찰이 참고인 200명, 계좌 400개, 파일 5800여개를 수사했는데 이를 되짚어가는 것도 벅찬 일이다. 대신 수사인력은 크게 강화됐다. 삼성특검법 수준의 2배를 넘는다. 특별검사보 5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이 50명이다. 이 후보의 참고인 출석을 고려한 듯 법안은 참고인의 강제수사권도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 당선자 신분인 이 후보를 소환조사할 수 있느냐다. 현행 공직선거법 11조는 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에 대해 징역 7년 이상의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나 구금이 금지되지만 당선자 신분 보호 규정은 없다.
또 선거법 11조도 소환조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어서 대통령 당선자의 사상 첫 소환조사도 배제할 순 없다.
세번째는 이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 취임을 한 경우 기소 및 재판이 가능하느냐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 면책권이 있어 재판에 회부돼도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이번 특검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만 공소기각에 대비해 기소 시점을 임기 후로 미룰 수도 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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