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대선 릴레이 시론 (14)] 검찰·사법 국가를 부추기는 대선/송호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수정 2007-12-14 00:00
입력 2007-12-14 0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법률가들이 민주주의 밖에서 법리를 근거로 민주주의를 심판할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은 민주주의라는 정치문제에 사법작용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타당하다. 사법부와 검찰이 의회가 만든 법률을 가볍게 폐기하고, 대통령 선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은 헌법원리에도 반하고, 민주공화국의 본질에도 맞지 않는다. 그들은 소수의 엘리트일 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부는 국회나 대통령처럼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다. 아무리 미덥지 못하더라도 정치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이다. 사법판단은 국민여론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공평정대한 법 적용이어야만 한다. 사법영역과 정치영역은 그 작동원리가 전혀 다른 것이다. 법과 제도의 과잉, 사법부 기능의 확대, 특히 정치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관여는 정치를 왜곡시킨다.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과도하게 관여하면 정치는 다운사이징되고, 정치혐오증은 더욱 심화된다.
제왕적 대통령에 이어 제왕적 사법부의 출현이 한국의 고유현상은 아니지만, 비정상적이고,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검찰국가, 사법국가의 경향이 더욱 커지는 것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지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적신호이다. 대통령선거가 아수라장이 되는 틈에 민주주의를 기형으로 만들 수 있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그 무엇보다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송호창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2007-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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