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D-23 후보등록] 선거권자 연령 19세로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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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길회 기자
수정 2007-11-26 00:00
입력 2007-11-26 00:00
17대 대선에는 만 19세가 투표권을 갖는다.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권자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졌다. 만 19세 유권자는 60만명 정도로 2002년 대선에서 57만여표가 당락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수치다. 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002년에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전 6일인 12월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인 19일 오후 6시까지다. 막판까지 여론조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 즉 정당 후원회가 폐지된 것도 이번 대선에서 달라진 점이다. 깨끗한 정치문화 조성을 위한 것이지만 각 정당은 선거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송 토론회의 경우 2002년에는 공영방송사 공동으로 3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이번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3회 이상 개최된다.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2007-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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