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이명박 세무조사 요청
한상우 기자
수정 2007-11-15 00:00
입력 2007-11-15 00:00
대통합민주신당은 14일 선대위 산하 클린선거대책위 및 국회 재경위,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명의로 이 후보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청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통합신당은 요청서에서 “이 후보가 자녀 월급 명목으로 누락한 소득신고액은 8800만원으로 이는 친인척을 유령직원으로 올려 놓고 수익을 줄이는 대표적인 탈세수법”이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조세 포탈 행위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확정한 뒤 신속하게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은 또 “이 후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장 3곳의 2004∼2006년 소득신고서에 따르면 필요경비가 최고 76.3%에 이른다.”며 “국세청 표준 필요경비율이 33.5%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경비를 과대계상해 탈세를 한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 후보측은 자녀 위장 취업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미납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납부액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누락된 소득세 3900여만원과 주민세 300여만원 등 총 4300만원이다.
이종락 한상우기자 jrlee@seoul.co.kr
2007-11-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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