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본인부담 초과한 병원진료비 공단서 개인 통장으로 환급
수정 2007-07-28 00:00
입력 2007-07-28 00:00
A)‘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병원 진료 후 환자가 내는 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올 7월 진료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에는 6개월 동안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였으나, 이달부터는 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환자부담금을 줄이도록 변경되었다.
초과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는 절차는, 공단이 일선 병·의원에서 청구한 자료를 검토, 본인 부담액 상한제 환급 대상자에 해당되면 안내문과 함께 개인 통장으로 환급금을 송금해주므로 가입자가 직접 공단에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같은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아 6개월간의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병원에 내고 초과분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한다.
2007-07-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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