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한국도 미국도 비준 험난할듯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비준동의안을 내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에서 심의해 본회의로 넘긴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비준을 거쳐 공포된다.
미 정부는 의회에 한·미 FTA 이행법안을 보낸다. 미국에서는 이행법안 통과가 비준 동의 절차다. 의회는 접수 9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내년 2월 이후는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기 때문에 늦어도 9∼10월중에는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양국 국회(의회)를 통과한다고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은 발효와 관련, 법개정 등 국내 절차를 종료했다고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정한 날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발표 시기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상대국에 통보하고 2개월 뒤 효력을 갖게 된다.
국내의 경우 올 연말 대통령선거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올 정기국회내 비준동의 처리라는 정부의 기대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정파간, 의원 개개인간 정치적 이해와 소신이 엇갈리고 대선국면이 본격화화면 정상적인 입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총력체제로 전환한다면 17대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미국 의회 사정도 녹록지 않다.FTA 처리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하원 중진 의원들이 반대 내지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민주당 대선 후보들도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