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노동·환경등 추가협상 개시
김균미 기자
수정 2007-06-22 00:00
입력 2007-06-22 00:00
이 단장은 행정부가 무역촉진권한(TPA) 시한인 30일까지 서명을 하지 못하면 미 의회가 협상에 관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측 법률이고, 이에 대한 미국측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미국측은 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내길 희망하지만 우리는 둘째날 협의를 통해 미국측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대응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균미기자 kmkim@seoul.co.kr
2007-06-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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