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시대-기타분야 득실] 의약품- 개량신약 개발 늦어져 피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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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도 기자
수정 2007-04-03 00:00
입력 2007-04-03 00:00
의약부문은 농업과 함께 수비에 치중한 분야였다. 상호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타결됐다는 게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업계는 물론 소비자도 적잖은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측 요구대로 신약 특허기간의 사실상 연장, 약가에 대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 자료독점권, 보건상품 관세 철폐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미국측 신약의 특허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약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신약과 주요 성분은 같지만 부속 성분이 조금 다른 개량신약과 제네릭 의약품 출시도 늦어지게 됐다. 이는 다국적 제약사의 신약 독점 판매 기간을 늘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큰 충격이다.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발이 늦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형근 건강세상을 위한 약사회 정책국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급격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 예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7-04-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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