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납세자는 울고 싶다
수정 2007-01-18 00:00
입력 2007-01-18 00:00
“왜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처럼 많이 받지 못하나요?”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일 때 어느 연금 생활자가 내게 던진 질문이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동일한 수익비(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로 받게 해달라는 요구다. 국민연금은 지금도 수익비가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은 1억원을 내면 4억원 정도를 타가는데, 일반 국민은 2억원만 타간다는 얘기다. 그마저도 국민연금을 깎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애당초 터무니없이 ‘선심형’으로 설계된데다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이미 재정이 바닥난 상태다. 연금제도를 존속시키자면 두 연금 모두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모든 연금을 같은 잣대로 공평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주 발표된 공무원연금의 개혁시안을 보면 정부가 과연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내기 시작했다. 매년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기금이 바닥을 드러냈으나 정부는 개혁을 회피했다. 그 대신 지난 2000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기금의 적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도록 했다. 이 법에 따라 지난해에만 7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됐다. 이대로 가면 2020년에는 10조원,2030년에는 24조원 이상의 세금이 지원돼야 한다.
내집에서 쓰는 자동차 보험료는 내가 내는 것이 맞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내집 차의 보험료를 이웃집에 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조금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제도는 기득권이며, 기득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 하에서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누리는 혜택을 기득권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등이 포함돼 있어 수익비가 높아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퇴직금을 떼고 계산해도 수익비가 지나치게 높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 스스로 공무원이 아닌 다른 납세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본다면 해답은 금방 나온다. 친부모의 노후 봉양도 제대로 못해 가슴 아프고, 스스로의 노후마저도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마음이다. 일면식도 없는 공무원들의 노후보장에 왜 납세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덜 낸 연금보험료를 왜 납세자가 낸 세금에서 대신 메워줘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정부가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국민에게는 개혁을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 스스로는 개혁을 거부한다면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가?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연금법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납세자는 울고 싶다.
논설실장 yeomjs@seoul.co.kr
2007-0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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