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변호사시절 2700만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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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7-01-04 00:00
입력 2007-01-04 00:00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성공보수금 5000만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2700여만원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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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이용훈 대법원장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에서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법원장이 외환은행 소송 대리를 했기 때문이라며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이 대법원장이 “단돈 10원이라도 탈세를 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는 발언과 맞물려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측은 3년간 내지 않은 문제의 세금 2700여만원을 이날 서초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한 뒤 납부했다고 밝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대법원장은 2003년 4월부터 2005년 6월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미국계 투기자본인 골드만삭스의 페이퍼컴퍼니인 세나인베스트먼트의 사건 1·2·3심과 가처분사건 등 모두 4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8차례에 걸쳐 선임료와 성공보수금 등 모두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2003년 6월 상고심에서 이겨 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000여만원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측은 “고의로 탈세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세무 대리인의 착오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7-0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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