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혐의 문초받던 아가씨 맞춤법 강의
수정 2006-12-26 00:00
입력 2006-12-26 00:00
조서쓰던 경관 머리만 긁적
이 날 이양은 진술조서를 받던중 L형사가 조서에 「올키」라고 쓰자「옳게」라고,
「부억」이라고 쓰자「부엌」이라고 고쳐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일침,
L씨를 붙잡고 맞춤법 강의를 친절하게(?) 해주었다는 것.
「친절한 선생님」을 만난 L형사는 그저 머리만 긁적거리고….
[선데이서울 70년 5월 3일호 제3권 18호 통권 제 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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