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과 연고 변호사 선임 차단
홍희경 기자
수정 2006-12-04 00:00
입력 2006-12-04 00:00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는 기각되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은 주심 대법관이 지정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대법원은 주심 지정을 늦추더라도 재판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임시로 사건을 맡는 대법관을 정해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업무를 맡도록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재심 사건이나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소송의 의미가 없어 대법원장이 ‘즉시 주심 배당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 당사자나 쟁점이 같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기록 접수와 동시에 재판부와 주심을 배당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 때까지 약 50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데도 주심 대법관이 정해진 뒤에야 학연·지연을 따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일부 있어 상고심 배당 절차를 바꿨다.”고 말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6-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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