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환자 퇴원 불응땐 혜택 제외
수정 2006-11-30 00:00
입력 2006-11-30 00:00
A)담당 의사의 소견상 입원중인 환자의 상태가 양호해 퇴원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퇴원 지시에 환자가 불응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에 사실확인 후, 그 결과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 확인 없이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Q)환자가 퇴원후 외래로 약을 구입하는 방법은?
A)의약분업에 의해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 제출하고 약을 조제·투약 받으면 됩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에게 2장을 발급합니다. 약물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 발생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고 자신에게 처방된 약품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처방전 2장 중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 법규에 따라 처방전은 2장을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성분·분량·제형(연고제 등) 등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약사는 미리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처방전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즉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성진영.(02)3270-9134.
2006-11-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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