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폐질환자 가정내 산소치료 등록업체 이용땐 지원 혜택
수정 2006-11-09 00:00
입력 2006-11-09 00:00
A: 그동안 입원치료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1월 1일부터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을 때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만 해당됩니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면 매월 9만 6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은 업체의 장비 및 서비스 수준에 따라 2만 4000원에서 6만 4000원까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 공단에 등록한 서비스제공업체는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업체별 장비나 서비스 현황, 가격 등을 미리 볼 수는 없는지요.
A: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 알림마당-새소식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업체등록은 물론, 각 업체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용 산소발생기로 정기방문점검,24시간 콜센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꾸준히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이인아.(02)3270-9679.
2006-1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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