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당국 거주지조차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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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모(50)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법무부 보호관찰 상태였지만 당국은 지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과 주거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이번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지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법에 따라 만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씨는 출소 후 넉 달도 안된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사학법 관련 거리홍보를 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에게 주먹질을 했고, 다시 5개월 뒤에 박 대표 테러라는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를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씨의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올 2월28일까지 인천의 갱생보호공단에서 생활했으나 이후 주소지를 무단이탈해 행방을 감췄다.

이에 대해 법무부 허태욱 관찰과장은 “지난 2월 이후 지씨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등 행방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폭행사건 이후에 관찰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출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건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면서 가출소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김기용 박경호기자 kiyong@seoul.co.kr

2006-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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