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당국 거주지조차 몰라
박경호 기자
수정 2006-05-22 00:00
입력 2006-05-22 00:00
지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송감호소 가출소 이후 법에 따라 만 3년간의 보호관찰이 시작됐다. 그러나 지씨는 출소 후 넉 달도 안된 지난해 12월17일 서울 신촌 현대백화점 앞에서 사학법 관련 거리홍보를 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에게 주먹질을 했고, 다시 5개월 뒤에 박 대표 테러라는 더 큰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씨를 담당하는 인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씨의 거주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씨는 올 2월28일까지 인천의 갱생보호공단에서 생활했으나 이후 주소지를 무단이탈해 행방을 감췄다.
이에 대해 법무부 허태욱 관찰과장은 “지난 2월 이후 지씨의 주변인들을 탐문하는 등 행방을 찾고 있었다. 지난해 폭행사건 이후에 관찰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가출소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사건이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면서 가출소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었다.”고 말했다.
김기용 박경호기자 kiyong@seoul.co.kr
2006-05-2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