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영 칼럼] 상속세는 자본주의 파수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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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6-05-18 00:00
입력 2006-05-18 00:00
기업들이 달라지고 있다.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재계에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상속세에 관한 입장 변화다. 이번 주 초 신세계는 자진해서 상속세를 1조원이나 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삼성에서는 그 이상의 세금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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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염주영 이사대우·멀티미디어 본부장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상속세=바보세’라는 등식이 성립돼 왔다. 정직하게 내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라는 뜻이다. 재벌가의 상속세 납부실적은 이를 잘 보여준다. 역대 상속세 최고액 납부자는 1355억원을 낸 설원량 대한전선 회장 유족들이다. 그 다음은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자 유족이 낸 1338억원이다. 반면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 유족은 176억원, 정주영 회장 유족은 300억원만 냈다. 기업규모와 납부액을 감안하면 신세계의 ‘상속세 1조원 자진납부 선언’은 커다란 변화라 아니할 수 없다.

무엇이 기업의 생각을 바꾸게 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법과 정부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된다. 우선 상속세법이 달라졌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 완전포괄주의로 개정됐다. 그 결과 종래에는 모호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던 규정들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정비됐다.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의지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법을 어기면 적당히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몽구 회장의 구속이 잘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변화에 둔감한 집단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부 보수언론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논거는 이렇다. 상속세를 다 내면 지분이 줄어 경영권을 2세에게 승계하기 어려우므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권은 세금만 낸다면 자자손손 대물림할 수 있지만 경영권은 그렇게 할 수 없다. 경영능력의 검증을 통해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경영권을 동일시해선 안 될 것이다.

상속세 논쟁은 결국 부의 세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부의 세습이 죄악인가. 그렇지는 않다. 개인의 이기심과 탐욕을 인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우리가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이상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든 사회에 환원하든 그 선택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의 자유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의 세습이 권력 세습과 마찬가지로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부의 형성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구의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 하에서 부의 세습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이라거나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속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부의 세습이 갖는 흠결을 보완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비용인 셈이다. 그 최소한의 기준을 거부하는 것은 단견이며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부시 행정부의 상속세 폐지법안에 반대운동을 벌이는 빌 게이츠 시니어(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부친)의 다음 발언은 음미해 볼 만하다.

“부자들은 사회에 특별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부자들의 부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지지 없이는 불가능하다.”자본가와 기업인들은 자본주의의 최대 수혜자들이다. 그들이 상속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수석논설위원 yeomjs@seoul.co.kr
2006-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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