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573)-제5부 格物致知 제3장 天道策(9)
수정 2006-04-03 00:00
입력 2006-04-03 00:00
제3장 天道策(9)
그러자 오히려 당황한 것은 선접꾼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을 고용한 유생들로부터 ‘모든 거자들이 들어간 뒤 맨 나중에 들여보내라.’는 엄중한 경고를 받은 터였으므로 일시에 몽둥이를 들고 율곡을 막아섰다.
그 순간이었다.
“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줄곧 침묵을 지키던 율곡의 입에서 대갈일성이 터져 흘렀다.
“네 놈들이 내 몸에 손이나 까딱하면 당장이라도 수협관에게 고하여 네놈들을 수군으로 보내버릴 것이다.”
율곡은 손을 들어 수협관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율곡은 선접꾼의 치명적인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다.
수군(水軍).
이는 마치 한때 폭력배들을 따로 압송하여 노동현장에 투입하거나 혹은 따로 교도소에 가둬버리는 것과 같은 특별한 형벌이었다.
오늘날의 해군(海軍)에 해당되는 병졸로 수사(水師), 혹은 주군(舟軍)으로도 불렸는데, 그 무렵 왜구의 빈번한 침입으로 수군이 재정비됨으로써 군액(軍額)이 차츰 확산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충원하기 위해서 주로 세력과 재산이 없는 하층민들이 수군으로 입속되었던 것이다.
원래는 노 젓기에 익숙한 연해민(沿海民)만으로 충당시켰으나 워낙 힘든 육체노동이 요구되는 병력이었으므로 나중에는 선접꾼과 같은 건달들을 차출하여 강제로 입영시켰던 것이다.
원래 수군은 해상근무를 통하여 해상의 방어를 담당하는 군제의 특성상 항상 병기와 군량을 병선에 싣고 해상에서 대기 근무를 해야만 했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양민들은 수군징집을 기피하여 하는 수 없이 조정에서는 수군들에게 용역을 면제해주고, 부자완취(父子完聚) 등 여러 혜택을 주었으나 그래도 수군들이 모자라게 되자 양천불명자(良賤不明子) 혹은 죄인들을 징발하여 수군으로 충원하였던 것이다.
그 순간 선접꾼들은 불에 덴 듯 한꺼번에 물러섰다.
“어서 썩 비켜서지 못하겠느냐.”
재차 율곡이 호통치자 선접꾼들은 약속이나 한 듯 투덜거리며 길을 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에서는 일단 수군에 편입되면 일정한 군액을 유지하고자 세전(世傳)으로 세습하는 규제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것이다.
즉 한번 애비가 수군에 들어오면 아들 역시 자연 수군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무렵 수군에 징발된다는 것은 칠반천역(七般賤役)으로 간주되고 있었던 것이다.
율곡은 유유히 선접꾼들의 사이길을 걸어 계단을 올라 부문으로 다가갔다. 입장시간이 마감되기 직전이었다.
율곡이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더라면 과장에는 입장조차 못하고 응시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아슬아슬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2006-04-0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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