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불법행위 실태
강혜승 기자
수정 2006-03-27 00:00
입력 2006-03-27 00:00
●진료기록 열람 거부해도 불법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유형도 가지각색이다. 모 산부인과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인과 검사를 실시하고는 12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부천의 모 의원은 단순포경수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받고서는 보험을 청구할 때는 질병을 치료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처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진료를 급여대상으로 속여 보험을 청구하는 유형은 부당청구 신고내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경우도 많다. 대전의 한 안과는 백내장 수술을 두 차례 실시해 놓고는 건강보험을 청구할 때는 세 차례로 속여 진료비를 청구했다. 수원의 모 한의원은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뜸과 부항술까지 실시한 것처럼 조작해 건강보험을 청구했다.
아예 가짜환자를 만들기도 한다. 부산의 모 병원은 환자의 내원 기록을 이용해 가짜 진료기록을 만들었지만, 알고보니 해당 환자가 해외에 나가 있던 사실이 들통나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예약만 하고 병원을 찾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민 사례도 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환자들이 신고하는 부당청구건 가운데는 동네 의원의 비율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지만, 종합병원 등의 대형 병원이 적발되면 그 부당청구액수가 수십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진료비 부당청구는 병원 규모에 관계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료·조제비 부당 청구 빈번
이처럼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되면 자격정지 1∼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진료기록부를 열람하겠다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의료면허를 대여하거나 태아의 성감별 검사를 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의 기재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의료진들이 이같은 규정을 모르고 잘못을 범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약사는 처방전을 대체, 변경 조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역시 건강보험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많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모 약국은 조제 한 건을 두 세건으로 부풀려 1600만원 이상의 약제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약사면허를 불법대여하기도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이가 많아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약사들이 약사면허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고, 약사가 아닌 고용주가 약사를 고용하는 면허 대여 약국도 많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경우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가 모두 불법 의료행위가 된다. 예를 들어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채혈을 하거나 방사선사의 방사선 검사 등을 대신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된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 미용실서 성형·기공사가 치아시술 무면허 의료시술도 기승
무자격 불법의료행위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눈썹문신, 박피술 등의 성형은 물론 치아시술까지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면허 의료시술을 받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감시단 100여명 구성
최근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발족한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오는 4월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100여명으로 구성된 활동가가 중심이 돼서 매월 주제를 정해 해당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이다. 소시모측은 “피부미용, 성형 관련 불법시술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4월에는 전국의 피부관리실과 미용실 등을 돌며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시모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 가운데 상당수는 문신과 피부미용 시술 부작용들이다.30대 여성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박피술을 받았다가 피부에 염증까지 생겨 결국 피부과를 찾아야 했고,20대 여학생 B씨 역시 미용실에서 반영구 화장인 눈썹 문신을 받았다가 눈썹 주위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부작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피부관리실 등에서 보톡스나 콜라겐 주사를 맞는 경우도 크게 늘고 있다.
단식원, 비만클리닉 등의 불법의료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의사의 진단이나 지도를 받지 않은 단식 자체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소시모에 접수된 피해 상담 중에는 무자격 비만클리닉에서 전기지방분해침 시술을 받다가 기절한 경우도 있어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결
치과 기공사에게 치아 치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C씨는 치과 기공사에게 100만원을 주고 이를 끼워 넣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이가 빠지자 소시모에 피해를 신고해왔다. 뿐만 아니라 치과 치료 중에서도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교정치료까지 치과 기공사에게 받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무허가 침술원에서 수지침이나 벌침 등을 맞고 피해를 호소하거나, 무허가 척추교정실에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나서 상태가 더욱 악화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각종 무허가 의료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피해구제는 쉽지 않다. 의료진이 의료법을 어기는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의사협회 등의 의료협회에서도 처리를 하지만,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도 의료기관 이외의 불법의료행위는 신고를 받지 않는다. 이에 대해 소시모 불법의료 상담센터 관계자는 “일반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단체에 상담을 요청하면 사안에 따라 경찰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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