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流産)후에 피하는 남자 - Q여사에게 물어보셔요 (36)
수정 2006-03-07 00:00
입력 2006-03-07 00:00
23세의 가사를 돌보는 여성입니다. 3년전 우연한 자리에서 결혼할 약속을 한사이가 되었읍니다. 제가 임신 7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중절을 강요하여 유산했읍니다. 그리고는 저를 피하는 것은 물론 여러 친구들에게 저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 옵니다.
소문에는 그가 요즘 다른 여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공무원입니다.
그의 직장상사에게 지내온 이야기를 하여 그의 파면을 시킬 수 있는지, 결혼을 빙자한 간음죄로 고소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서울동대문구 제기1동 김(金)>
[의견] 가정법원을 찾으세요
김양의 경우 결혼을 빙자한 간음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남성이 이만저만한「돈환」이 아닌 것은 당신의 편지로 알겠읍니다. 그러니까 이편에서도 단단한 각오로 증거를 수집해 놓은 다음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이런 일을 해주는 곳입니다.
잔소리 같지만 김양, 그런 남자를 골라서 교제하고 게다가 결혼전에 몸까지 허락하는 어리석은 짓을 한 자신을 나무래 본적이 있읍니까.
결혼전에 성행위를 할 용감성이 있다면 그것을 그 즉시 청산할 만한 배짱도 있어야 현대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Q>
[ 선데이서울 69년 7/13 제2권 28호 통권 제4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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