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실시] 日등 외국의 교원평가
김재천 기자
수정 2005-11-05 00:00
입력 2005-11-05 00:00
일본은 지난 2000년 도쿄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원평가제를 전국에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교사와 교육관리직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진로지도, 특별활동, 연구·연수, 학교운영 등 교직 전반에 대해 매년 한 차례 자기신고서와 업적평가서를 바탕으로 평가한다.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병행해 이뤄지는 평가 결과는 지도력이 없는 교사를 가리거나 승급과 승진, 인사이동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각 교육청별로 교장과 교사로 구분해 실시, 재임용 추천·취소 및 승진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각 교사가 매년 제출하는 자기계획서에 따라 두 차례 평가하는 ‘TPA’제를 운영한다. 호주는 교장과 지정된 평가자가 교사를 세 등급으로 평가한 뒤 그 결과에 합의하고 서명하는 방식의 ‘TARS’제를 운영한다. 평가 결과가 좋으면 승급시키지만 나쁘면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교를 옮기거나 교육구청에서 퇴직할 때까지 업무 보조자로 근무시킨다.
김재천기자 patrick@seoul.co.kr
2005-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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