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에 돈 情
김준석 기자
수정 2005-10-20 00:00
입력 2005-10-20 00:00
평소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여려 선뜻 누군가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이씨의 성격과 특히 과거 자기를 짝사랑했던 순정을 이용한 것. 황씨는 “남편과 빨리 이혼하려면 위자료가 필요하다.”“오빠가 부동산업을 하는데 땅을 사자.” 등 이유로 이씨로부터 6개월여에 걸쳐 모두 4억 1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2005-10-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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