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탈출 희망찾기-김관기 채무상담실] 부부라도 파산사건은 별개사항 한 판사에게 배정 동시신청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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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3-25 08:18
입력 2005-03-25 00:00
Q: 2002년 집을 처분하고 창업자금을 대출받아 골프장 옆에 갈비집을 열었습니다.2003년 4월까지는 주말과 여름에는 그런대로 장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해 여름 내내 주말마다 비가 와 손실을 보더니 지난해 1월엔 광우병 파동으로 갈비집 전체가 힘들었습니다. 고기가 미국에서 수입이 안되니 고기값도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불황에 소비자들은 돈을 안 썼습니다. 지난해 11월에 폐업하고 밀린 임대료, 임금, 물건값 등을 갚고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만원의 집을 얻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고깃배를 타러 갔지만 아직도 7000여만원의 빚이 남았고 남편이 그 중 3700만원을 보증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동시에 파산신청을 내면 받아들여질까요.

-장경애(45·여)-


A: 광우병은 우리 요식업계에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 추측됩니다.

최근에는 불경기로 버섯 농장도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분들이 파산의 길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솥단지 내던지며 데모하러 나온 사람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산으로 가는 원인에 여러가지가 있지만, 장경애 님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법원이 면책을 부여해 온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최근의 법원 실무는, 자신의 재산을 빼돌려 감추어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광범위하게 면책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적은 판돈을 가지고 게임에 참여한 사람이 예를 들어 5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2만원을 빚진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잃은 사람은 남은 돈 5000원을 이긴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 채무 1만 5000원은 면제받습니다. 이긴 사람은 받은 돈을 다 챙기지 않고, 잃은 사람에게 집에 갈 차비 2000원이라도 줘 다음에 게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즉, 파산은 채무자가 마지막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 몰린 경우 자기가 가진 것을 채권자에게 주고(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금융채무는 모두 탕감받으며, 또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월세보증금 정도는 채무자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강제 보험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용거래가 이행되지 못할 위험을 채권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부부라도 파산 사건은 별개지만, 현재는 부부가 각자 사건을 들고 올 경우에는 같은 판사에게 배당하는 편법으로 부부 동시 파산신청의 효과를 봅니다. 장경애 님의 경우 남편이 돌아 오실 때까지 파산신청을 미루어도 되고, 장경애 님이 먼저 신청하셔도 됩니다.(파산·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200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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