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돌려줘 8년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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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2-24 00:00
입력 2005-02-24 00:00
아들이 바람난 사실을 감춘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가사단독 최성배 판사는 16일 A모(38·여)씨가 남편 김모(41)씨와 시어머니(62)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남편은 3000만원, 시어머니는 10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1989년 결혼해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시부모를 모시고 살던 김씨 부부가 떨어져 살게 된 것은 96년. 갑작스레 집을 나간 남편 김씨는 1∼2년에 한번씩 “돈 많이 벌어 들어갈 테니 열심히 살라.”는 전화만 할 뿐 이후 한번도 집을 찾지 않았다. 며느리는 낮엔 화장품 영업사원으로, 밤엔 식당 주방보조로 일하며 시부모를 모시고 살아왔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내기 8년.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조금만 더 참으면 돌아올 거다.”라는 등의 말로 며느리를 위로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3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해 살고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1999년 아들의 가출이유를 알았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감쪽같이 속여 왔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들의 동거 사실을 알면서도 아들을 설득하거나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시어머니의 잘못”이라면서 “아들의 동거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혼인을 지속토록한 시어머니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유영규기자 whoami

@seoul.co.kr
2005-02-24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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