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性실해? 誠실해!
수정 2005-02-17 00:00
입력 2005-02-17 00:00
퇴폐이발소에서 유사 성행위 서비스(?)는 받았지만 면도를 안 해주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한 손님 덕분에 신고자를 포함한 여종업원과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 뒤 돈을 주고받은 퇴폐이발소 여종업원 김모(45)씨와 업주 조모(55)씨, 그리고 손님 김모(43·경남 김해시)씨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종업원 김씨는 8일 새벽 1시쯤 광주 북구 중흥동의 이발소에서 손님 김씨에게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준 뒤 현금 7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손님 김씨와 말다툼이 이어졌다. 손님 김씨는 유사 성행위가 끝난 뒤에 “이발소라면 면도는 해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항변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거절당한 김씨는 홧김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덕분에 김씨를 포함한 업주와 여종업원은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유사 성행위로 인한 사법처리대상자가 됐다.
경찰은 “유사성행위의 경우 현장포착이 쉽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행위 당사자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사 성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내부로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성적 쾌감을 얻는 행위도 기소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5-02-17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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