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별 맞춤재테크] ③ 50/60 노후자금
수정 2005-01-27 09:36
입력 2005-01-27 00:00
은퇴 전후의 50∼60대라면 노후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재테크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모아놓은 자금은 물론, 소일거리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도 잘 굴려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절세형 연금상품과 비상자금용 수시입출금상품에 가입하고, 그래도 여윳돈이 있으면 원금보장형 투자상품 등을 선택해 ‘예금금리+α’를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신탁 가입은 필수
국민은행 제공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연금신탁’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개인연금신탁과 같은 구조인 데다가 매월 20만원 이내에서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돼 혜택이 더 크다. 나머지는 매월 10만원 이상씩 적금식으로 가입하는 적립식펀드와 세금우대적금, 보험사의 10년 이상 장기보험상품 등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좋다.
●퇴직금 등 3억원 굴리기
비과세 생계형저축 가입은 필수다. 지난해 7월부터 가입 대상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가입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었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도 은퇴후 생활비 조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조합예탁금은 1년 이내로 단기투자해도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오는 2006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60세 이상 남성과 55세 이상 여성이라면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저축도 고려할 만하다.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연 6∼9%의 금리를 추구할 수 있는 선박펀드도 여윳돈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원금 기준으로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3억원이 넘으면 분리과세된다.
절세상품을 이용한 뒤 남은 자금은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노릴 수 있는 후순위채권과 특정금전신탁, 주가연동형상품, 해외투자펀드 등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후순위채권은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1∼2%포인트 이상 높고, 만기까지 확정금리를 받아 퇴직금 등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
그러나 판매기간이 불규칙하고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장기 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업어음(CP) 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도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예금도 금리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만큼 예금보호가 가능한 5000만원(이자 감안시 4500만원)까지만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한 주가지수연동상품이나 해외투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해외투자펀드에 투자할 때 선물환 이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돼 적극 고려할 만하다.
●비상자금과 대출금 운용법
신종MMF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예금 수준의 금리가 지급된다.
대출금은 무조건 갚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도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은 연 7∼9% 이상이다. 이자를 감안하고 수익을 올리려면 수익률이 최소한 10% 이상인 투자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런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후자금으로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자영업·임대업 고려한다면
조기 은퇴가 늘고 있지만 재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모아놓은 자금을 투자해 자영업이나 임대업을 선택하는 예도 많다. 자식들에게 한푼이라도 더 상속해줘야 한다며 자린고비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한 업종전환도 고려할 만하다. 자영업을 하려면 상권과 환금성, 투자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본 뒤 투자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이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내 상권 등이 좋은 투자처다. 임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인테리어 등에 신경을 많이 쓴 곳이 향후 지속적인 임대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 도움말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우리은행 PB사업부 최동진 차장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1-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