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섭 가족클리닉 행복만들기] 재산만 챙기고 부양 떠넘기는 형수
수정 2005-01-26 08:17
입력 2005-01-26 00:00
- 한명수(가명)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말은 교육의 기본이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효도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치고 집안에서 부모에게 불효하였다는 말을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례식 주례를 하면서 노상 인용하는 말은 부디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얼마전에 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냄새가 난다.”고 말해 80세의 노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입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만 있어도 이런 비극은 면할 수 있었을텐데….
“나무가 조용히 서 있고 싶으나,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고(樹慾靜而 風不止 )자식이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도다.(子慾養而 親不在)”라고 읊은 효자도 있는데 오늘날은 왜 이 모양인지….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풍습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모두 부모를 모실 형편이 못된다고 핑계를 댈 때, 부모는 가정법원에 부양조정이나 부양심판을 청구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지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ㆍ검토해 부양의무자, 부양방법(같이 살면서 부양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시설에 모시고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 부양정도 등을 결정하게 되지요. 만일 법원에서 부양에 관한 심판을 내렸는데도 의무자들이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는 강제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나 며느리, 사위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를 도로 찾을 수 있는가. 증여계약은 일단 이행돼 버리면 이를 도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새로운 판례가 나와 이를 도로 찾을 길이 열렸습니다. 판례를 보면,“너는 부모를 잘 모셔라. 병원에도 모시고 가야 한다. 만일 내가 죽거든,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여서 부동산을 넘겨줬는데 넘겨받은 자식은 약속을 어긴 사건이었어요.
이 질문의 사건에서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는 있으나, 그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나아가 과연 그와 같은 조건부로 주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을지…. 사실, 자녀들이 재산을 바라거나 재산의 대가로 부모를 모신다면 진정한 효도라고 말할 수 없지요.
이 사건과 같이 부모를 모신다고 재산을 받고는 돌아서서 안 모신다고 하는 경우, 부모는 물론 다른 자녀들도 맘속으로 서운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꼭 그 재산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며느리가 미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우선 대화를 시도해 보고 최후로 부모님의 의견도 들어본 후, 법에 호소하는 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법적분쟁 그 자체가 불효가 되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으니…. 필자가 취급한 사건 중에는 부자간의 소송 도중 연로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어요.
2005-01-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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