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개편안] 새 제도 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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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7 01:48
입력 2004-08-27 00:00
●AP제도(심화학습 이수인정제도) 우수 학생들이 AP과목을 이수하면 시험을 거쳐 대학 학점으로 인정한다.수학·물리·화학 등은 물론 인문·사회·예체능계 과목도 개설된다.

●입학사정관 대학별로 채용하여 입학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학생부를 해석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대학정보 공시제 기업공시제처럼 대학의 교육환경과 운영상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학생들에게 진로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공시대상은 ‘교원 1인당 학생수’,‘졸업생 취업률’,‘학교 재정현황’ 등이다.



●교과교실제 학생들이 반별로 모여 있는 교실에 교사가 찾아오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교과별로 마련된 교실로 이동해 수업에 참여한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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