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일이]음주운전땐 환경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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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9 00:00
입력 2004-08-19 00:00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쓰레기 청소입니다.”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군청이 ‘환경미화 현장체험’이라는 이색 벌칙을 만들어 화제다.횡성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 및 근무기강 해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경찰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낸 직원들에게 4일동안 환경미화 현장 체험을 의무화하는 벌칙을 만들었다.물론 공무원 일반 규정에 따른 문책과는 별도다.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벌칙일수도 다르다.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로 단속에 걸린 직원은 2일동안 새벽에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해야 한다.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은 3일,여기에 사고까지 내면 환경미화 체험은 꼬박 4일로 늘어난다.실제 지난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28%로 적발된 A씨는 견책의 징계는 물론 4일동안 매일 새벽 청소를해야 했다.횡성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7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2명에 불과하다.”면서“이색 벌칙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4-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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