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73)-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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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4-16 00:00
입력 2004-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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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조광조의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는,알성시에서 ‘하늘과 사람은 그 근본됨이 하나입니다.’라고 시작한 조광조의 답변은 바로 조광조의 지치주의 사상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하늘과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는 합일체,즉 ‘천인무간(天人無間)’의 명제는 하늘의 뜻이 인간의 일과 분리되지 아니한다는 ‘천리불리인사(天理不離人事)’로 발전되어 사람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세상은 반드시 하늘의 뜻이 실현되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철학을 담고 있었던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각각 수양을 통해서 도덕을 실천함으로써 성인이 되는 것이다.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먼저 정치적 대표자인 왕이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됨으로써 백성들을 교화할 수 있는 것이다.

조광조는 당시 군주인 중종이 수양을 통해 성인이 될 수 있고,따라서 이상정치의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연에서 중종에게 공자의 도인 성리학을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다.

조광조의 정치사상인 지치주의는 4가지의 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 하나는 현인군자를 적극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용현정신(用賢精神)이며,또 하나는 사림 보호를 위한 선비들의 사기진작,세 번째는 방법적 폐단이 있을 때는 시의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진보적 개혁정신,마지막으로 언로는 반드시 열어 놓아야 한다는 언론 자유정책이었다.

지치주의를 구체화하려는 이 네 가지 방법은 결국 사회의 개혁을 의미하며,그러기 위해서는 갖바치와 밤을 새우며 토론하였던 대로 무엇보다 사람을 바꾸는 대규모의 물갈이를 통해 새로운 피를 수혈해야 하는 것이었다.

본격적으로 정치무대에 나온 지 불과 4년 만에 하룻밤 사이에 대역 죄인으로 전락한 조광조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인물개혁이었던 것이다.

물론 도교의 일월성신을 제사 지내는 소격서(昭格署)를 폐지한 일과 향약을 실시하여 미풍양속을 권장한 괄목할 업적도 있었지만 조광조의 개혁은 주로 인적 자원의 개발과 인적 청산에 있었다.

조광조가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행한 제도가 바로 현량과(賢良科)의 설치였다.과거제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긴 역사를 갖고 있었다.고려 광종 때에 쌍기의 제안으로 처음 시행된 이래 과거제는 고려의 전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왕조 건국 이후에도 인재를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그리고 이 제도는 당시의 신분제적 질서와 결합됨으로써 귀족신분층이 국가권력을 장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오히려 조선왕조 건국 이후 이 과거제도는 학교제도와 더불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져 이 제도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그러나 이 과거제도는 결국 권력의 세습이라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변질되어 갔으며,숨어 있는 인재를 발탁하는 데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따라서 조광조는 단 한 번의 시험제가 아닌 천거제를 통해 인재를 발굴하는 한나라의 현량방정과(賢良方正科)를 본받아 ‘현량과’라는 새로운 과거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광조는 과거제도의 혁신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원래 인물이 적습니다.거기에다 서얼과 사천을 분별하여 등용하지 않습니다.중국에서는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등용시키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데,하물며 작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인재등용을 좁게 할 수 있겠습니까.중국 한대의 현량방정과를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현인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조광조의 강력한 주장에 의해서 천거과는 중종 13년에 시행된다.육조 및 홍문관,사헌부,사간원과 지방의 관찰사,수령들이 마땅한 인물을 선발하여 예조에 추천하면 예조는 추천된 사람 개개인의 신분을 조사하여 왕의 임석하에 중전에서 시행하여 뽑는 것이었다.
2004-04-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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