儒林(52)-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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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3-18 00:00
입력 2004-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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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王道

제3장 至治主義


1519년 11월 17일.

마침내 죄인 조광조의 유배행렬은 황급히 한양을 출발하였다.

조광조를 능주까지 압송하는 나장들은 의금부 소속의 사령들이었는데,그 숫자가 여섯 명에 이르는 삼엄한 행렬이었다.이들의 임무는 조광조를 유배지 능주까지 압송한 후 고을수령에게 인도하는 일이었다.특히 의금부 소속의 나장들은 납패( 牌)를 차고 있었는데,이들은 다른 나졸들과는 달리 군기가 세고 권위를 갖고 있었다.

조광조는 소가 끄는 수레를 타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방책에 둘러싸여서 이송되고 있었는데,조광조를 알아본 수많은 백성들이 다투어 다가와 통곡하였으며,이때마다 나장들은 손에 든 주장으로 이들을 쫓아 버리곤 하였다.

백성들은 한결같이 조광조에 대한 신의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그들은 조광조가 실시하였던 향약(鄕約)에 대한 소문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향약은 문자 그대로 동네주민들 사이의 생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향약은 주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에서 비롯되었다.중국 북송말기 남전(藍田)에 살고 있던 여대방(呂大防)형제가 가문의 약속으로 만든 ‘여씨향약(呂氏鄕約)’이 그 모체였다.이 향약의 약조는 대충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그 하나는 덕업상권(德業相勸)으로 효도와 미덕 등 덕 있는 일을 서로 권하는 것과 그 둘째는 과실상규(過失相規)로 잘 못하는 일을 서로 바로잡는 것이며,셋째는 예속상교(禮俗相交)로 예절을 다하여 서로 사귀기를 가르치는 것이며,그 넷째는 환난상휼(患難相恤)로 화재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돕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이는 백성들의 풍속을 순화시키고 상호부조하게 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이었던 것이었다.조광조가 향약을 실시한 것은 이와 같이 작은 규모의 풀뿌리 자치행정에서부터 그가 생각하는 혁신정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새로운 기풍을 불러오기 위함이었다.

이미 중국에서는 명나라가 건국하면서 이 향약을 중시하여 태조 주원장 때부터 전국을 200∼300호의 가구로 분할하여 향약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다.

조광조는 미신타파와 아울러 백성들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향약의 점진적 확대를 주장하였으며,그리하여 지난 10월에는 향약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조광조가 실시하였던 향약은 백성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백성들은 향약을 통해 자신들이 국가의 주체이며,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자부심을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훗날 김육(金堉)은 그가 쓴 ‘기묘록(己卯錄)’에서 조광조의 행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칭송하고 있다.

“조정암이 정치를 맡았던 1년 동안에 향약을 통해 시중소민들은 그 부모를 잘 섬기고,자식을 정성껏 기르며,장사(葬事)에는 깊이 애통하여 3년 복을 입고,군졸이나 천한 사람들까지 시묘(侍墓)하고 제사에 위패를 모시고 묘에 비를 세우게 되었다.만약 조정암의 행적이 수년간 계속되었더라면 풍속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자신이 대동법을 만들어 충청도에서 이를 시행하여 지방자치에 큰 성공을 거두었던 김육의 표현대로 시중소민(市中小民),즉 백성들은 조광조가 펼친 향약에 대해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따라서 조광조에게 깊은 신뢰를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따라서 조광조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유배를 떠난다는 소문이 떠돌자 너나할 것 없이 수많은 백성들이 조광조의 행렬을 찾아 울며 애통해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조광조를 호송하는 나장들은 격리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들고 위협하거나 때리기도 하였지만 구름처럼 모여드는 백성들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유배를 슬퍼한 사람들은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다.

성균관도 들고 일어선 것이었다.조광조 등이 옥에 갇혔음이 세상에 알려지자 제일 먼저 시위에 나섰던 사람들이 바로 성균관의 유생들이었던 것이다.
2004-03-18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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