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성’ 취지 못살렸다/시행 한달… SKT 27만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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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31 00:00
입력 2004-01-31 00:00
시행 한달을 맞은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가 고객 편의와 후발업체의 유효경쟁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9일까지 SK텔레콤 가입자 가운데 27만 6888명이 KTF와 LG텔레콤으로 옮겨갔다.이 중 KTF가 18만 7552명,LG텔레콤이 8만 9336명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확보했다.겉으로는 SK텔레콤은 ‘선방’,KTF는 ‘표정관리’,LG텔레콤은 ‘울상’ 등으로 희비가 교차한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번호이동성제가 불법·탈법 마케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보조금 지급과 공짜 휴대전화기,직원 강제 할당판매,금권 마케팅 등으로 시장을 어지럽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통시장에 불법·편법 행위가 잇따르자 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시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이통 3사는 경쟁적으로 두 기관에 불·편법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통신위는 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불법 보조금 등을,공정거래위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해 허위·비방광고를 점검한다.

통신위는 다음달초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허위·비방 광고 혐의로 상대 회사를 고발함에 따라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강철규 위원장은 이날 “약정할인이 전 고객에게 가능한 것처럼 인식시킨 광고나 다른 회사로 옮기면 서비스 품질이 떨어진다는 식의 광고로 업자들간에 서로 신고한 내용이 많다.”며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병철 김경두기자 golders@
2004-01-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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