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27일 사진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김병현(사진·25·보스턴 레드삭스) 선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상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처분으로,죄는 인정되지만 범행동기,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을 감안해 기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소하지 않는 것.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고 김 선수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2004-0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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