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직후 담보대출 못한다/금감원, 돈세탁 악용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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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7 00:00
입력 2004-01-27 00:00
앞으로 은행에 예금한 뒤 하루나 이틀뒤에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또 예금금리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예금담보대출 금리도 차별화되며,10억원 이상 거액 예금담보대출에 대해 분기별 점검이 이뤄진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은 영업점장의 전결 등 간편한 절차로 이뤄져 긴급 자금조달수단으로 이용되나 최근 은행들의 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자금세탁이나 부당내부거래,탈세 등의 악용사례가 드러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예금 후 예금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을 수차레 반복하거나 한사람이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여러명이 대출받는 사례가 적발돼 자금세탁에 악용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악용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예금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예금담보대출 금리도 현행 예금금리+1∼1.5%포인트에서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4-01-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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