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무더기 구속 예고/막바지 접어든 검찰수사
수정 2004-01-26 00:00
입력 2004-01-26 00:00
●죄질이 중한 정치인 이번주 소환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하거나 유용한 단서를 잡고 있는 정치인은 7∼8명선에 이른다.검찰은 수사 진척에 따라 10여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이번주 소환자 가운데 일부는 집에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구속 방침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또 안대희 중수부장은 불법자금 수수 액수가 많아야만 구속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는 “불법자금 수수 액수가 적더라도 뇌물성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의 경우 수천만원만 받아도 현역 의원을 구속했다.
영장 청구 기준은 10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는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이들 6명 전원을 출국금지한 것을 감안하면,상당수는 10억원 이상의 불법자금을 받았거나 액수는 적더라도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혐의가 중하지 않았던 이재정 전 의원의 경우도 한화측으로부터 10억원어치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건네받아 이상수 의원에게 단순 전달한 것 외에 다른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캠프 자금 용처가 또다른 고비
검찰은 정치인 6명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되면 노무현 캠프가 거둬들인 불법 대선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한나라당의 경우 기업측으로부터 600억원에 가까운 불법자금을 거둬들였지만 대부분 당으로 들어가 대선자금으로 쓰인 흔적을 발견했다.그러나 노 캠프의 경우는 한화·금호측으로부터 받은 20억원 안팎의 자금은 물론 대우건설·누보코리아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의 용처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안 중수부장도 이와 관련,“민주당 용처 수사가 또다른 고비”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의 여건을 감안,이미 거론된 대기업과 일부 건설사 외의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4-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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