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절감 실익 없고 노동계도 거센 반발 임금피크제 포기 잇따라
수정 2004-01-25 00:00
입력 2004-01-25 00:00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시점 이후 급여를 깎아내려가는 제도.예컨대 만 54세에 최고임금을 받고 55,56,57세 3년간 최고임금의 각각 80%,60%,40%만 받은 뒤 58세에 정년퇴직하는 식이다.경영진은 인사적체 해소와 함께 인건비를 줄이고,근로자들은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인식됐다.
●국민·우리은행 “사실상 도입 포기”
국민은행은 27일부터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당초 임금피크제를 구조조정의 뼈대로 잡았으나 결국 대규모 명퇴가 불가피하다고 결론내렸다.퇴직금을 최고 24개월치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신청자격도 만 38세로 확대,최대한 많은 명퇴를 유도하기로 했다.관계자는 “일정연령이 됐을 때 임금만 깎는 게 아니라 직무까지 동시에 하향조정(지점장→차장 등)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우리은행도 최근 백지화했다.비용절감 효과가 미약하다는 게 첫째 이유다.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복지비용 등 직원 한사람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총액이 임금의 2.5배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만 일부 깎아봤자 경영에 별로 도움될 게 없다는 계산에서다.이덕훈 행장은 “비용문제 외에 직원들이 임금삭감 이후에도 불만없이 열심히 일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국민-주택,하나-서울 등 은행간 합병에 따른 과잉인력 해소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도 사람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만든 이유다.
●산은도 변형된 계약직 전환에 불과
산은이 최근 내놓은 임금피크제 실시방안도 실상은 고령직원의 선택적 계약직 전환에 불과하다.명예퇴직을 할지,임금삭감을 감수하며 계약직으로 3년을 더 다닐지 중에서 하나를 직원이 고르는 식이다.만 55세(1949년생) 이상 20여명을 상대로 개별협상을 한 결과,15명 정도가 3년 근무연장을 희망했다.그러나 3년간의 임금삭감 비율은 아직 못 정했다.고위 관계자는 “명예퇴직을 유도하면서 계속근무 희망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명퇴금 규모가 은행에 남는 사람의 3년간 급여총액보다는 많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금융기관들도 “아직은…”
금융기관에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아 삭감돼도 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채권추심 등 혼자 하는 일이 많은데다 ▲고령직원 수가 적다는 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왔다.그러나 먼저 추진했던 은행들이 속속 계획을 접으면서 다른 은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국민·우리 은행까지 이런저런 사정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다른 은행은 말 꺼내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개별 사업장 노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산업노조가 “정년을 만 58세에서 63세로 연장한 뒤 58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도 논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4-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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