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大學연구요원 지방대출신 30%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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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20 00:00
입력 2004-01-20 00:00
교육인적자원부는 석·박사학위 소지자가 대학 연구기관에서 4년간 일하면 군복무 의무를 면제해주는 전문연구요원 선발제도에 지역할당제를 도입,지방대 출신의 비율을 30%로 늘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360명인 올해 선발예정 인원 가운데 기초의학 분야 10명을 뺀 105명이 비수도권 대학 출신으로 채워진다.

그동안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선발한 전문요원 가운데 비수도권 출신의 합격자는 2000년 18.6%,2001년 20.7%,2002년 15.9%,2003년 16.7% 등으로 해마다 20% 안팎에 그쳤다.한석수 교육부 대학학사지원과장은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대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332명(기초의학 10명 포함)을 선발하는 전기시험은 2월,나머지 28명을 뽑는 후기시험은 8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진다.

박홍기기자
2004-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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