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납골당 사용기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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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9 00:00
입력 2004-01-19 00:00
서울시내 자치구별로 마련 중인 납골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이 용미리 서울시립 납골당의 절반인 15년으로 확정됐다.현재 최장 30년까지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립 납골당의 사용기간도 점진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장사관련 조례·시행규칙 제정 표준안’을 마련,18일 자치구에 전달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자치구 전용 납골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기본 10년에 추가로 1회에 한해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기본 15년에 5년씩 3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0년간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용미리 시립 납골당의 사용기간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시는 특히 시립 납골당의 사용기간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납골시설의 사용기한을 줄이려는 것은 최대한 납골시설을 적게 짓고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립 납골시설을 운영해보고 시립 납골당도 하반기부터 사용기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립 납골당은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용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12만원을 받고 있지만 자치구 전용 납골시설의 경우 건립비와 운영비 등을 고려해 30만원 선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4-01-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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