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고액과외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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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1-19 00:00
입력 2004-01-19 00:00
겨울방학을 맞아 159명의 예비 고3학생 및 재수생들이 40일 동안 250∼350만원을 교습료를 내고 지방 콘도에서 합숙하면서 과외하는 이른바 ‘고액 집단 기숙과외’가 처음으로 적발됐다.상담 및 알선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한 M사는 학원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이같은 ‘기숙과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북교육청은 18일 최근 M사가 충주에 있는 H콘도의 객실 30개를 지난 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임대,전국에서 학생 159명을 모집해 기숙과외를 하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M사측은 과외를 규정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의 테두리안에서 기숙과외를 운영하는 만큼 법규 위반이 아니라며 반발,기숙과외를 계속하고 있다.

●학생수에 따라 253만원~352만원

충북교육청은 과외생 159명 중 재수생 12명을 뺀 나머지는 고교 재학생이라고 설명했다.대부분이 서울·경기도 등 수도권 학생이었으며 충북·부산 등지의 학생들도 서너명씩 포함되어 있다.콘도의 6∼9층의 객실에서 이뤄지는 기숙과외의과외비는 한 방에 5명이 들어가는 ‘5대 1 수업’은 1인당 352만원,8명인 ‘8대 1 수업’은 253만원이다.모두 선불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언어·수리·사회탐구·과학탐구·외국어영역 등 수능시험에 맞춰 새벽부터 자정까지 시간표가 짜여졌다.객실에는 임시칠판과 책걸상까지 갖췄다.특히 M사측은 과외교습자로 신고를 마친 30명을 과외강사로 둔 것으로 파악됐다.

●M사 “불법과외 아니다”

M사는 사이트 통해 ‘기존 학원의 획일화된 방식 타파,과외의 불법성 배제,10∼20년 동안 입시지도 경력을 갖춘 명망있는 교사,최초의 기숙과외’라고 소개하고 있다.또 학부모 공지사항으로 ‘입교후 일주일간 적응훈련기간으로 전화 및 면회,외출을 할 수 없다.일요일 면회 및 전달사항은 담임에게 전해주길 바란다.’라고 적고 있다.특히 M사측은 학원법을 피하기 위해 한반에 5~8명의 학생을 배치했다.현행 법에서는 30일 이상 10명 이상의 학생을 일정 장소에서 가르칠 경우,학원의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교습정지’ 처분



교육청은 18일 교육부와 협의끝에 M사측에 ‘교습정지’를 권고했다.교육청 관계자는 “30일 이상 일정 장소에서 교습을 하지 않아 학원법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이미 40일간의 교습료를 받은데다 과외교사까지 모집한 점으로 미뤄 잠정적으로 무허가 학원의 요건을 해당된다.”면서 “권고를 지키지 않고 30일 이상 계속하면 형사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4-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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