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빈, 영화사에 억대 맞소송
수정 2004-01-16 00:00
입력 2004-01-16 00:00
원빈씨는 소장에서 “필름무이는 영화출연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계약이행을 요구,압박했다.”면서 “대중에게 왜곡된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5억원마저 돌려줬는데도 영화사는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피소 사실이 알려져 각종 광고 및 영화출연 계약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라.”고 덧붙였다.영화사 필름무이는 원빈씨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촬영후 ‘맨발의 청춘(가제)’에 출연키로 한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다른 영화출연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주기자
2004-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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