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소리/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방식갈등
기자
수정 2004-01-14 00:00
입력 2004-01-14 00:00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의 20년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1999년부터 인근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중앙청소년공원과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을 함께 묶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지구 65개,2지구 201개 지하상가 점포 재개발과 인근 지하주차장,공원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됐다.
그러나 2002년 12월 임대기간이 만료된 3지구 140개 점포에 대해 재개발에 착수했으나 상인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시는 임대기간이 끝난 3지구 상가 점포에 대해 현재 법원에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고 상인들은 계속 반발하고 있다.
●1·2지구 개발완료… 3지구만 난항
대구시는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서울지역 D실업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상인들은 시가 민간투자법을 적용한 것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민간투자법상 민간에 의한 재개발은 도로법상의 도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중앙지하상가는 도시계획법상의 도로라는 것.
이에 따라 상인들은 “지하상가 재개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상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재개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민간투자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는 도로의 부속물까지 포함하며 중앙지하상가는 도로의 부속물이어서 민간투자법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간투자법 적용 첫 단추 잘못 끼워
상인들은 재개발 사업자 선정 당시 총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확정돼야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는데도 대구시가 공사금액 확정 없이 계약을 시행,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더구나 사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인근의 공원 및주차장 조성과 지하상가 개발을 묶어 단일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특히 재개발 사업 후 임대 수입만 190억원이 되고 주차장 수입 등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이 추가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원과 주차장 개발비는 결국 상인들이 부담하게 되고 20∼30년간 운영권을 주는 사업자는 엄청난 특혜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시는 이같은 상인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30억원의 공원개발비를 국비나 시비로 전환하고 이 개발비를 상인들의 임대료를 줄이는 데 사용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선 상태다.
●상인들 감사원 앞에서 상경시위 계속
상인들이 지난 2002년 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감사원은 최근 ‘대구시가 조속히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상가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조치하라.’는 감사 결과를 통보해왔다.
그러나 상인들은 감사원이 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지난 2일 상경해 감사원 앞에서 삭발 항의시위를 벌였다.상인들은 조만간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시는 2월 말쯤 비우지 않고 있는 점포 88개에 대한 명도소송이 완료되면 가집행에 들어가 3지구 재개발 공사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상인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신영섭 3지구 번영회장
신영섭(47) 중앙지하상가 3지구 번영회 회장은 “영세상인들의 생계에는 관심이 없고 재개발업자만 배불리는 대구시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공영개발 및 상인 중심의 개발방식이 영세상인도 살리고 대구시에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기간의 대립으로 3지구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장사가 거의 안된다.대부분 영세상인들인데 그동안 개발업자의 단전·단수 조치와 항의시위 등으로 3지구를 찾는 손님들이 뚝 끊어졌다.
감사원이 지하상가 민간투자사업 대상 여부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과를 밝히지 않는 등 사실상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실망스럽다.그러나 재개발사업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만큼 시가 사업을 백지화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새로 시행해야한다.앞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국회청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은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다.총사업비와 개발업자의 공사비 과다책정 등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대구시에 제안했으나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
대화를 하려면 점포 명도소송 판결 후 가집행도 중지해야 한다.
■심성택 대구시 건설행정과장
심성택(55) 대구시 건설행정과장은 “영세상인들의 생업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상인들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사업의 전면 백지화 및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감사원이 지적한 내용은 시정적 주의를 촉구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아니다.총사업비 산정과 임대료 조정 등 지적사항은 조속히 이행하겠지만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상인들이 대화를 요구하며 점포 명도판결 가집행 중지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데.-임대기간이 끝나면 점포를 비워주는 게 당연하다.앞으로 총사업비 확정과 임대료 조정 등에 시민단체 참여 등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상인들이 3지구는 1·2지구의 원-웨이(one-way)와는 달리 투-웨이(two-way) 방식 등으로 재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지하상가는 원래 상가보다 통행이 목적이다.시민들의 통행이 용이한 원-웨이 방식이 적합하다.
2004-01-14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