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중점관리
수정 2004-01-13 00:00
입력 2004-01-13 00:00
국세청은 12일 발표한 ‘2003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소득세 성실신고 중점관리 대상자로 추가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의 매출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자는 병·의원,학원,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대부업자,연예인,작가,성악가 등 47만여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임대 물건 소재지와 전·월세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검토표를 별도로 내도록 했다.또 전세임대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임대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검증키로 했다.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임대사업자는 대학가 원룸주택 및 외국인 상대 고액 월세 주택과 함께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우유 등 음료 배달원과 꽃꽂이 교사,엑스트라 등 보조 연예인,소규모 보험대리점 사업자 등 6만 7000여명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4-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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