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 출산휴가 90일로
수정 2004-01-13 00:00
입력 2004-01-13 00:00
경북 안동시는 12일 출산,또는 임신한 여성 농업인을 대신해 농사일을 도와주는 ‘농가 도우미’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올해 부터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나 임신으로 농사일을 그만둬야 할 때 도우미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대신하도록 하는 기간을 근로기준법에 정한 산·전후휴가 90일과 같이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농가도우미가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일을 하는 기간은 1개월에 지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출산휴가 동안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하루 품삯은 3만원이며 이 가운데 80%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한다.
안동 한찬규기자 cghan@
2004-0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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