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과로로 회식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수정 2004-01-12 00:00
입력 2004-01-12 00:00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 수출업체에서 일하던 장모(당시 36)씨는 99년부터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회사의 제품판매 실적이 급증하면서 연장·휴일근무가 늘어났기 때문.쓰러지기 직전인 2002년 4월 말까지 장씨의 연장근로 시간은 매월 100시간에 육박했고,한달 내내 휴일 없이 근무하기도 했다.
장씨는 쓰러지던 5월2일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그는 소주 2잔을 마시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졌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병원에서도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히지 못한데다 당시에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장씨 부인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4-0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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